제주지법 형사2단독, 풍속영업 규제 법률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나이트클럽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했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 운영자와 무용수 등 3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대표 이 모씨(48)와 무용수 이 모씨(46), 종업원 황 모씨(41)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무용수 이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약 15분 동안 속옷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하고 테이블로 내려와 손님들에게 술을 부어주는 등 흥을 돋운 뒤 다시 무대에 올라가 모조 성기를 낀 채로 춤을 추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도 내지 행위예술로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김 판사는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해당 나이트클럽 운영자 이씨와 연예부장인 황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연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공모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