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20일까지 ‘2017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정 요건은 민법상 법인 및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며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또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지녀야 하며, 정관 및 규약을 갖추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도가 재정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공모/최대 50인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공모/최대 5000만 원), 전문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자립능력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 및 법인은 제주시 지역경제과 및 서귀포시 지역경제과로 2월 2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53) 혹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사항 2017-188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정 심사에서 사회적기업 각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현장실사, 신청기업의 발표를 거쳐 대표자의 가치관 및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을 판단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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