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및 호흡기 질환 증상자, 질병관리콜센터( ☎1339) 연락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중국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H7N9형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야 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도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혹은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보건당국은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 내 AI 인체감염자 수는 140명이며 이 중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먕)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다.
한편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H7N9형은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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