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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국 조건부 통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국 조건부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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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 “사업부지 곶자왈 여부 판단은 현행 기준대로”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24일 열린 환경영향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 미디어제주

한 차례 재심의와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2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온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결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24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10명 가운데 5명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고 3명이 재심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 보류와 원안 통과 의견은 각각 1명씩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곶자왈 경계 조사 용역 결과 사업 부지가 지질적으로는 곶자왈 경계 구역 내에 포함돼 있다는 도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지만, 아직 법, 제도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GIS 등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일단 지질적으로는 곶자왈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식생에 대한 조사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만약 곶자왈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곶자왈 지역에 대한 규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하수 2등급으로 GIS 등급을 조정하는 것 외에 다른 규제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는 “지난해 심의가 보류됐던 이유가 곶자왈 경계 조사 용역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일단 이 지역은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지만 아직 이 곳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단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야 다려석산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사업자측 관계자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부칙 5조 조항을 들어 “초안을 이미 제출한 사업은 종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돼있다”면서 “현재는 곶자왈이 아니고 곶자왈 경계조사 결과가 나와서 의견 수렴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앞으로도 2~3년은 더 걸린다”고 현행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는 이에 비공개로 심의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한 끝에 사업부지 내 대흥란과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보전 방안과 곶자왈 보전기금 마련을 강구할 것 등을 조건으로 걸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심의위는 정작 지난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심의위원회의 권위를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행기관 관계자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채석 구역까지 이격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심의위원의 질문에 “100m 이내”라고 답변했다가 도면을 근거로 재차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캐묻자 “100m 이내나 10m나 모두 마찬가지 아니냐”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놔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가 이뤄진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도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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