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소방장비 납품비리 중간수사 발표-현직 소방관 1명 구속 조치
제주지역 소방공무원이 지난 5년간 소방장비 납품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24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소방공무원 A씨(37)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5년여간 소방장비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 관련자들에게 제공, 그에 대한 대가로 2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문서를 작성해 국고 1800만원 상당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뇌물 비용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사전 납품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뇌물 각 2100만원, 300만원을 제공한 B씨와 C씨에 대해 뇌물 제공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 추가 공모자가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해당 소방공무원 장비 납품비리 의혹 정보를 압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소방공무원은 수사 진행 과정 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의거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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