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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전 지사 '성희롱'사건 종결
우근민 전 지사 '성희롱'사건 종결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2.2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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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일 '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 청구소송 기각

대법원이 우근민 전 지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상고한 '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 5년 가까이 끌어온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사건이 완전히 종료됐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우근민 전 지사가 국가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우 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우 전지사의 '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함에따라 우 전지사의 성희롱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한편 '우 전지사 성추행사건'은 2002년 1월 제주도지사 직무실에서 당시 제주시 모 여성단체장인 고모씨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여성부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제주도와 우근민 전 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1000만원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우 전지사와 제주도는 여성부의 결정에 반해 2002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 내지 재결취소' 소송을 했으나 2004년 5월 원고 패소했고 또 4개월 후인 9월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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