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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정착민 5천만원, 어업인후계자 1억원 지원한다
어촌 정착민 5천만원, 어업인후계자 1억원 지원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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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 육성사업’,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수산경영인 육성사업’과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도는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업인 및 어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기반 조성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육성사업 지원 대상은 △어선어업(어선건조 및 개량, 어구 및 장비 구입) △증양식어업(신축 및 종묘 구입) △수산물 가공업(저장 및 가공시설)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어업인 후계자 1억 원, 전업경영인 2억 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 원으로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자금의 경우 세대 당 3억 원, 주택마련자금의 경우 세대 당 5000만 원으로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며, 신청자 주소지 관할 행정시 해양수산과에서 접수한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3) 및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4)에 문의하면 된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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