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03 (금)
“사업승인 취소 후 왜 지구단위계획 해지 절차 진행 안됐나?”
“사업승인 취소 후 왜 지구단위계획 해지 절차 진행 안됐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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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간 내부 공문에서 지구단위계획 해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 도 담당 국장 석연치 않은 해명 ‘논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모습. ⓒ 미디어제주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전에 대해 어떻게 조화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이제는 차별적인 관광 콘텐츠와 제주 문화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적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전시공간도 필요하고, 과연 이 사업이 제주 발전의 기회적 요인인지 저해적 요인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

“제주도정과 개발사업자도 억울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을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도 모두 피해자입니다. 문제는 개발 장소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인데, 개발공사가 출자기관으로 들어가면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도 확보하고 난개발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는 개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태일 제주대 교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안한 토론회가 거부되고 이제야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본 검증도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 때 가서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사업자도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하고 지역사회 갈등에 따른 비용도 커지게 됩니다.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미리 논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도 도 입장에서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위원회를 거쳐 도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민원 서류 처리 절차에 따르면 사업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지금 상태에서는 자본 검증이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본승인 신청이 제출되면 철저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증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거부한 게 아니라 도가 직접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반려한 것입니다. 결국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오늘같은 자리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유봉) 주관으로 20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는 오라동 지역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 사업자측 관계자들로 일찌감치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도민 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이승찬 국장과 문상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의 주제발표 이후 곧바로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는 지하수 양도양수 문제와 지하수 과다 사용 및 오폐수 처리 문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 환경자원총량제 제주미래비전과의 상충 문제, 생태환경 분야, 체류인구 6만명에 따른 교통‧쓰레기‧에너지 등의 문제, 관광산업 및 기존 상권과의 연계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문제와 관련,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행정에서는 법적인 자문과 기존 선례에 대한 조사 등을 모두 거쳤기 때문에 감사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반박했지만 이영웅 처장은 “국토부에서도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다. 도지사의 재량행위라는 거다”라며 “결국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토지가 넘어가면 절차만 거치면 양도되는 부분”이라면서 “허가 취소는 수량 감소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용도 변경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두고 있다. 용도가 전환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찬 국장도 “이번 사안의 경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가 청문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업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양도양수 계약이 이뤄졌다”면서 마찬가지로 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영철 대표는 “용수 사용량 계획은 9000톤을 쓰는데 오수 처리계획은 4000톤”이라면서 “기준치를 낮췄지만 4000톤 오수량도 상당한 양이다. 지금 도내 하수처리장이 모두 과포화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국장은 “사업지구 내 전체 용수량은 9560톤이지만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양을 제외하면 실제 생활용수는 7000톤 정도로 보고 있고 하수 발생량도 4500톤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홍 대표는 “골프장 관계용수를 빼야 한다는 얘기인데 골프장에 가보면 연못도 있지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범람하거나 몰래 물을 빼기도 한다. 고농약이 포함된 물인데 이걸 깨끗한 물로 볼 수 있는지는 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영웅 처장도 “사업계획을 보면 관계용수를 빼고도 생활용수가 9000톤이고 오수량은 4500톤”이라면서 “2000톤이 증발돼 버렸다. 보통 85%를 잡아야 하는데 60%밖에 오수량을 산정하지 않고 있다”고 오수 발생량 기준치를 낮게 잡은 부분을 짚었다.

이어 생태환경 분야에 대해 이 처장은 “인근 보호지역 현황을 보면 습지보호구역은 5㎞ 떨어져 있다고 하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은 사업부지 남측에 있다고만 기술돼 있다”면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한라산국립공원이다. 이런 곳을 개발사업 입지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느냐. 종전 사업자에 대한 사업 승인이 취소됐으면 개발사업 부지로 활용할 게 아니라 국립공원 인근 완충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 관련 토론회에는 시작 전부터 많은 지역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 도민 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 미디어제주

한편 일부 주민대표 등이 시민단체 패널의 토론이 이어질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토론 진행을 방해, 사회자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지만 좌장인 고유봉 위원장의 침착한 진행으로 별다른 마찰 없이 3시간이 넘는 토론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문상빈 대표가 발표를 통해 지적한 내용 중 사업승인이 취소된 후에도 편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절차에 의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사업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자동 실효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이영웅 처장이 도 내부적으로 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해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근거로 재차 문제를 제기,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게 됐다.

이 처장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당시 국제자유도시계획과에서 관광산업과로 보낸 내부 공문에서 ‘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가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사업 승인이 취소됐으면 당연히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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