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3:43 (목)
설 연휴 공무원 청렴주의 기간 실시
설 연휴 공무원 청렴주의 기간 실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1.20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20일~1월 31일 도 공무원 대상 ‘청렴주의보 발령’
금품·선물 수수 및 과도한 음주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설을 맞아 도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 공무원은 금품·향응·선물 수수 행위 및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자리를 갖거나 과도한 음주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허위 초과근무 등록 행위,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을 경우, 각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금품은 돌려줘야 한다.

청렴주의보 기간은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신고 및 문의는 클린신고센터(☎064-710-2082)에 하면 된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