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1월 31일 도 공무원 대상 ‘청렴주의보 발령’
금품·선물 수수 및 과도한 음주 금지
금품·선물 수수 및 과도한 음주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설을 맞아 도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 공무원은 금품·향응·선물 수수 행위 및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자리를 갖거나 과도한 음주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허위 초과근무 등록 행위,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을 경우, 각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금품은 돌려줘야 한다.
청렴주의보 기간은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신고 및 문의는 클린신고센터(☎064-710-2082)에 하면 된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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