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자의 재등록을 중점으로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기간 중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겐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를 촉구하고, 수취인 부령 등 최고장 전달이 안 될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에겐 재등록을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조치하는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적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도는 2월 19일까지 전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고발 등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는 3월 2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