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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나서
제주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나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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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10~26일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드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 마트, 재래시장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대상 품목은 제수 및 선물용품인 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이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4건에 대해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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