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AI 바이러스 위기 넘기나? 임상검사 결과 주목
제주, AI 바이러스 위기 넘기나? 임상검사 결과 주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3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경 10㎞이내 농장별 임상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 해제키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내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내려진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반경 10㎞의 방역대 내 닭에 대한 농장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닭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철새 분변 시료 채취일인 지난 5일부터 일주일이 지나 방역 조치일이 경과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13일 방역대 내 닭 농장에 행정시 가축방역관 18명을 투입, 정밀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오리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오는 20일부터 혈청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를 거쳐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방역대 내 닭 농가 20곳에서 키우는 닭은 57만6000마리다. 도내 전체 가금류(160만 마리)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오리 농가 2곳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닭‧오리 농가에 대한 전화 예찰 등을 통해 지금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에도 농가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내 철새도래지 4곳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예찰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