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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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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월 16일~2월 28일… 대출 금리 및 세금 감면 혜택
노후 및 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어촌 지역 활성화 기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415가구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 또는 이주 예정자가 신축,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 지역은 읍면동 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나, 동의 주거지역 중에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아래 참조)도 신청 가능하다.

※제주시 24개 지역: 도남동, 용담2동, 용담3동, 화북1동, 화북2동, 삼양1동, 도련1동, 도련2동, 봉개동, 아라1동, 아라2동, 오라1동, 오라2동, 연동, 노형동, 외도1동, 외도2동, 이호2동, 도두1동, 이도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동(5통, 13통)

※서귀포시 21개 지역: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송산동(1통)

대상 주택은 주거 면적이 150㎡ 이하의 주택으로 동일 필지 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합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 금리를 고정금리(2%)와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인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융자금 규모는 주택을 신축 시 사업실적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이며, 증축 및 리모델링 등 부분 개량은 세대 당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단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개량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주거 여건 향상과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는 등 농어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청 및 처리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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