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2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7월 제주시 소재 K씨(21.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성폭행하고 현금 35만원 등 금품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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