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 관광경찰, 발대 1년 만에 관광질서 위반사범 380건 단속
제주 관광경찰, 발대 1년 만에 관광질서 위반사범 380건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04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경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관광경찰은 지난해 2월1일 발대한 뒤 한 해 동안 제주 관광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 위반사범 3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경찰이 출범하기 전 해 172건에 견줘 두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위반유형별로는 △ 불법숙박업 38건 △무등록여행업, 무자격가이드 등 불법여행업 146건 △ 원산지 표시 위반, 미신고 음식점 등 부정식품사범 196건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제주시내 오피스텔 2개 호실을 빌어 하루 1실에 요금 4만 원을 받고 1개월 동안 불법숙박 영업을 한 업자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인터넷 사이트로 관광객 5명을 모집해 무등록여행업을 영위한 중국인 1명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중국산 김치를 제공하면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 조사하고 있다.

바오젠거리 등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무단횡단, 오물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여 2467건을 단속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