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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위행위 해경 파출소장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
법원 “비위행위 해경 파출소장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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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정직처분 취소 및 감경 청구 소송 기각

파출소에 지급된 물품을 관사로 가져가 사용하고 민간인으로부터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해경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해경 간부 A씨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및 감경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7개월여 기간 동안 추자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에 24만6600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지난 2015년 2월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경의 징계 사유를 보면 A씨는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5개월 동안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24만5600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또 파출소에 배정된 TV를 관사로 가져가 사용하다가 고장났음에도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TV를 다시 관사로 가져가 사용하는 등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심지어 대학생 자녀의 과제물을 부하 직원에게 대리 작성하도록 하고 관사 청소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거나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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