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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올해부터 완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올해부터 완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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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990㎡ → 1500㎡, 도시지역 외 1650㎡ → 2500㎡
산업단지 안 주택지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서 제외

2017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을 한시적(2019년12월31일)으로 상향조정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

또 산업단지안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 제외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990㎡ → 1500㎡,도시지역 외(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는 1650㎡ → 2500㎡ 로 각각 완화됐다.

민간건설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바꿔 해당 주택을 4년 이내에 양도·분양 전환 하는 경우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과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도심지개발, 건축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에 42개 유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3%(46건) 줄어들고 부과금액은 약 3억3600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2014년7월부터 2018년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

지난해(2016년) 개발부담금은 186건 39억3600만원을 부과, 64건 16억9000만원이 징수됐고 나머지 121건 22억4500만원은 납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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