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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취득세 못 내겠다고?” 제주시, 중국 분마그룹에 판정승
“24억 취득세 못 내겠다고?” 제주시, 중국 분마그룹에 판정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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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24억원이 넘는 취득세 등 세금 부과 건을 놓고 소송이 불거진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제주시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 중 한 곳으로, 분마그룹은 제주분마이호랜드(주)를 설립,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지난 2009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년 말 부채가 자산보다 260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자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630억원의 장기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듬해 1월 전체 주식 6만주의 80%인 4만8000주를 사들여 과점주주가 됐다.

이에 제주시는 뒤늦게 과점주주 사실을 확인, 2014년 11월에야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에 24억6465만여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으므로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80% 지분을 취득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이미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등기돼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입법 취지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돼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면서 “이같은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법인 소유 부동산이 신탁됐는지의 우연적인 요소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에 따른 비용보다 취득세 면제의 이익이 더 많은 경우 신탁과 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해 언제든지 신탁과 신탁 해지를 반복하면서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돼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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