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법률위반 혐의업체 33곳을 제주시가 12월27일부터 28일까지 제1별관 3층 회의실에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청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대상은 자본금 미달, 건설업 등록증 대여, 시정명령 불이행, 불법하도급, 골재 채취업 등록기준(시설) 미달, 관허사업 제한요구, 기술자 위장 고용 등 33개 업체이다.
청문은 개별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해 사실조사하는 절차이다.
청문 뒤 위법사항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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