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입찰방해 4개 의료업체 및 뇌물수수 의료기관,소방공무원 검거
의료기관 및 납품 담당자로부터 입찰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수차례 불법으로 낙찰을 받아온 도내 의료업체 4곳 등 대표 및 담당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의료기 납품비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도내 의료기 납품 공개경쟁에서 불공정 방법으로 낙찰을 받고 의료기를 납품한 도내 의료업체 대표 D씨(45) 등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의료업체 대표 2명에 대해 의료기관 등 구매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건네 뇌물수수 협의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도내 의료기관 담당직원 A씨(39) 등 2명과 소방서 물품구매 담당 공무원 C씨(42)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의료업체 대표 등 4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5년 여간 납품 경쟁입찰에 총 57회 투찰해 44회 낙찰 받았다.
이들은 사전에 의료기관 구매 담당자로부터 낙찰 예정인 의료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가족이나 종업원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인의 사업체를 이용해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률 77%를 보이며 수차례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업체 대표 D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33회 낙찰 받아 총 19억 1200만원 상당품을 납풉했고, 대표 E씨 또한 8회 낙찰 총 8억 7000만원, F씨 1회 낙찰 받아 3100만원 상당품, G씨 2회에 1억 1000만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한편 도내 의료기관 구매 담당자 및 소방공무원은 이들 업체에게 사전에 낙찰 정보를 제공하고 총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도내 일부 의료기관 담당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해 소관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