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시세가 좋게 형성되자 남의 밭에서 무를 몰래 캐내어 절취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21일 서모씨(62.제주시 건입동)를 특수절도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께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소재 신모씨(41)의 소유 무 밭에서 작업인부 30여명과 트랙터 등을 이용해 1100여평에 심어져 있는 무 약 30톤(싯가 400만원 상당)을 캐내어 절취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서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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