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무인카메라 설치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과 시민생활 불편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 금년 말까지 CCTV 4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시청후문, 중앙로 등 취약지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특히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에 영업용 택시와 일반차량들이 길게 늘어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로 상습정체구간 해소와 불법 주정차 다발성 민원이 해소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차량 10대와 오토바이 8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원의 안전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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