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반인권적 '예비검속' 중단하라"
"반인권적 '예비검속' 중단하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1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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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FTA 시위 92명 무더기 소환장 발부에 강력반발
FTA저지 도민운동본부 19일 기자회견...항의서한 전달

제주경찰이 한미 FTA 반대투쟁과 관련해 4차협상시 차량시위를 벌였던 농민 67명을 포함해 총 92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데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한미 FTA 추진을 위한 반이성적 무더기 소환과 반인권적 '예비검속'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신임 임재식 청장은 12월1일 취임 후 제주도민에게 첫 선물로 4차협상 반대투쟁과 관련해 도민 67명에게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며 "이미 11월22일 한미 FTA 반대집회와 관련해 체포영장과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수와 합하면 제주지역에서만 총 92명에 이르고, 단일 사안으로는 제주지역 역사상 최다인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4차 제주협상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자화자찬하던 경찰이 두달이 지난 지금 무려 67명에게 추가 소환장을 남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도의회를 비롯한 제주도내 각계각층의 요청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경자세로 일관하는 경찰의 이같은 태도는 도민의 생존과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몽둥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결국 경찰은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후 감귤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과 축산물 등 민감한 부문에 타결이 이뤄질 경우 지역적으로 반대투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주요단체 간부들과 도민들을 경찰력으로 길들이기 위한 반인권적 '예비검속'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또한 경찰은 '집회경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도민운동본부 소속 단체와 회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실상 한미 FTA 반대 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환장과 체포영장 발부, 사법처리 방침 등 제주도민에 대한 반이성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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