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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공동이용 250m 거리제한 규정은 적법하다”
“지하수 공동이용 250m 거리제한 규정은 적법하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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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지하수 공동이용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각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거리 제한 규정을 두고 공동 이용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와 조 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공동이용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주식회사 등은 서귀포시 영남동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신고를 내고 제주도는 착공 전까지 지하수 공동이용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A주식회사 등은 건축부지 인근에 있는 관정을 공동이용하겠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제주도는 취수허가량에 여유분이 없고 해당 관정과 건축 부지와의 거리가 공용이용 신고 거리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대상 관정의 취수허가량이 월 1050톤(최고 사용량 1541톤)으로 이들이 신청한 사용량 월 180톤에 대한 여유량이 없고 관정과 건축부지간 거리가 390m로 공용이용신고 거리를 초과한다는 것이 거부 사유였다.

제주도는 지하수관리조례 제14조 1항 ‘지하수 공동 이용은 취수허가량 범위 내에서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해당 관정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지역에 시설물이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원고측은 상위법인 지하수법과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취수 총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취수 총량 외에 거리 제한을 추가한 지하수 관리조례가 상위법이 위임한 허가 기준을 넘어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를 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조례의 해당 조항에 대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하수 공동이용 요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제주도는 필요한 용수를 거의 대부분 지하수로 해결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적정 개발량을 초과해 지하수 자원의 보전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면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거리제한을 규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원고측 주장을 일축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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