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모든 신규주택·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모든 신규주택·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2.20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진문자 송출 기상청으로 일원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 확정

앞으로 지진 재난문자 송출 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지진관측망 조기 확대를 통해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내진설계의무화 대상을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주요 시설 역시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 스스로 지진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지진훈련을 연 3차례 이상 실시하고, 학교 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위해 학기마다 1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옥외 지진대피소(제주 68곳)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지진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 방재 종합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대응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2조 8267억 원을 들여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까지 높이기로 했다.

민간시설도 지방세 감면과 건축 인센티브를 확대해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자기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그동안 조사가 미흡했던 지진 연구가 확대된다.

지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진 매뉴얼을 개선했고, 연중 상시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2017년에 내진대응 시설물 정확한 전수조사와 지진발생 초기 대비체계 마련 등 제주지진 방재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진보강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가운데 다중 이용객이 많은 체육시설, 도서관, 교량 등을 우선적으로 내진보강 사업비를 들여 2020년 55%, 2030년까지 100% 목표로 내진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