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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취득 후 되팔아 수억원 차익 챙긴 영농법인 대표 실형
농지 불법취득 후 되팔아 수억원 차익 챙긴 영농법인 대표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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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농지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투기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농지를 매수한 후 이를 쪼개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차익을 챙긴 영농조합법인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 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자기 노동력으로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주시에 제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주시 해안동 소재 9700여㎡ 상당의 과수원 4필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4필지를 13억원(평당 45만원 상당)에 매수한 그는 합병‧분할을 거쳐 이를 12필지로 쪼개 그 중 11필지를 올 3월까지 제3자에게 합계 최소 19억5770만원(평당 80만원)에 매도, 최소 6억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제주에서 그동안 불법 농지 취득과 건물 신축을 위한 농지 전용 행위가 관행적, 묵시적으로 허용돼 왔다 하더라도 최근 불법 산지 전용이나 불법 농지개발 행위 등으로 투기성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허위로 농업경영 목적이라고 신고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농지 위치, 면적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불법 농지취득 행위는 분할, 전매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올 6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조치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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