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박근혜를 즉각 체포.출국 금지하라"
"박근혜를 즉각 체포.출국 금지하라"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2.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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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제주도당, 박근혜 즉각 체포 및 출국금지 요구

노동당제주도당이 1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체포 및 출국 금지 신청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탄핵결정 직후 열린 촛불집회에 모인 100만명 국민들은 일관된 목소리로 지금이라도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번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소에 관한 특권이지 수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며 대통령의 즉각 수사를 요구했고, "검찰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길 기다릴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노동당은 박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아무런 제약은 없다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당제주도당은 "박영수특검은 박근혜에게 더 이상의 증거 인멸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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