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공공기관직원 사칭 신종 사기사건 '주의보'
공공기관직원 사칭 신종 사기사건 '주의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1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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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도 최근 환급금 사기 피해자 잇따라 발생
경찰, 수사전담반 편성...각별한 주의 당부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공공기관직원을 사칭한 신종 사기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핸드폰 또는 ARS 전화 등을 이용해 국세청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 '보험금을 환급해 주겠다' '사건수사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묻거나 통장을 가지고 가지고 가까운 은행으로 유인하는 신종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에서도 지난 15일과 16일, 서귀포시에 사는 박모씨(57)와 제주시에 사는 김모씨(42)가 이와 같은 수법에 속아 각각 2600만원과 1900여만원을 사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30대 초반의 여자가 전화로 과다 징수한 건강보험금을 환급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가까운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축기 앞으로 유인, 10여분 후 50대 초반의 남자가 다시 전화상으로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면 환급금이 통장으로 지급된다고 안심시키고, 피해자 통장에 있던 돈이 범인들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시키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국제폭력집단의 조직범죄로 본부는 대만에, 유인책은 중국 절강성에, 편취한 돈을 인출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행동책은 한국에서 각각 활동, 보통 1개 조직원 수는 40~1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범인검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경찰 및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수사 강화,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거나 통장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도록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29일 대만인 행동책 2명을 검거, 사법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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