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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책임 박근혜, 성난 민심의 선택은 ‘탄핵’
국정 농단 책임 박근혜, 성난 민심의 선택은 ‘탄핵’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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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찬성 234명으로 탄핵안 가결 … 박근혜 직무정지
헌재 탄핵심판 결정시기에 따라 조기 대선 실시될 가능성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JTBC 화면 캡처

거대한 분노의 촛불 행렬로 표출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의 결과는 결국 ‘탄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에 분노한 촛불 민심을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받든 것이다.

국회는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최순실의 꼭두각시로 놀아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9일 오후 열린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한다면 새누리당에서도 62명이 탄핵안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 비주류 외에 친박계에서도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비박계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현 지도부 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 정국에서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당 해체 후 재창당 주장이 실현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조기 대선 실시 여부는 1차적으로 헌재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1월 31일) 이전에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반대로 헌재의 결정이 180일까지 장기화될 경우 8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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