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 “39m 안전거리 밖 주민들 법률상 이익 없다” 판단
제주시 오등동 주민들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부적격 사유를 들어 사실상 사업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오등동 주민 13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거리는 그 저장 능력을 최대한으로 가정하더라도 39m 이상”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안전거리 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사업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시가 지난해 10월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사업허가 처분 취소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해당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사업부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는 규정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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