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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612명에 처분의무 통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612명에 처분의무 통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2.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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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39필지․73㏊대상…1년 이내 처분의무 이행해야

농사를 짓지 않는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612명 소유농지 739필지 73㏊에 처분의무가 통보됐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조사결과를 갖고 당사자 의견진술·청문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처분의무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 2단계 조사는 최근 3년 이내(2012년1월1일~2015년9월30일)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 이용‧경작현황과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7259명‧1만1949필지‧1716㏊이다.

조사결과 휴경,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748명‧929필지‧93㏊)에 대해 11월7~18일 의견진술과 청문을 했다.

의견진술과 청문을 한 결과 자경,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등 46명이 소유한 63필지 8㏊는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제외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612명‧739필지‧73㏊)는 1년 이내(2016년11월23일~2017년11월22일) 처분의무를 통보했다.

송달이 불가능한 93명 소유한 농지 126필지 12㏊는 청문일자를 다시 고지(2016년12월5~6일)할 예정이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에 자경하면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만일,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미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마다 1차례 부과된다.

농지처분의무 통지와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에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등)가 제한된다.

강기훈 농정과장은“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단계별 조사를 올안에 마무리 하고, 내년엔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와 수시 조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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