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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토지 점용한 제주도,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국전력 토지 점용한 제주도, 부당이득 반환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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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2단독,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원고 일부승소 판결
 

제주도가 한국전력공사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데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영호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전측에 1400여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문제가 된 토지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한전 조천변전소 인근 토지로, 지난 1987년 인근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돼 사용되고 있다.

이에 한전측은 1990년 7월부터 도에 여러 차례 보상을 요구해오다 제주도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제주도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 이를 점유해 사용함으로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로의 형상이 조천변전소 앞을 통과하는 형태일 뿐, 조천변전소만이 이 도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도로로 감정 평가하는 것이 옳다”며 도로 변경 전의 지목인 ‘잡종지’로 평가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한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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