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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곶자왈 국립공원 추가 지정되면 사유재산권 침해?”
“오름·곶자왈 국립공원 추가 지정되면 사유재산권 침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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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예산심사 의원들 지적에 김양보 국장 정면 반박
제주의 오름과 곶자왈을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안을 놓고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 의원들과 도 집행부 사이에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의 오름과 곶자왈, 하천 등을 추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과 도 집행부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의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반면,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오히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8일 회의를 속개, 내년 도 환경보전국과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산 심사에서 내년 예산에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구역 설정 조사 용역비 5억원이 계상된 부분을 끄집어냈다.

김 의원은 최근 관련 세미나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 “오름 지역을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제주도의 80%가 국립공원이 될 텐데 이걸 모두 환경부에 맡기는게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그는 “용역비 5억원을 들여 조사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국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그 발언은 산림청과 환경부간 부처이기주의 차원이라고 본다”면서 “오름이나 곶자왈 등은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으로 이미 행위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의 이같은 답변에 하민철 위원장이 김 의원의 지적을 거들고 나섰다.

하 위원장이 “주민 합의가 우선돼야 하고 사유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김 국장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으려고 그걸 하려는 거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 하 위원장이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되면 우리가 요구할 때 환경부가 그걸 다시 환원시켜 주겠느냐”고 추궁하자 김 국장은 “오름이나 곶자왈, 하천은 이미 절상대보전지역으로 행위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름의 40%, 곶자왈의 60%가 사유지인데 자연환경 보전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무책임하게 보호지역으로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시키려면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입장료 수익금도 연관시키기 위해 추진하려는 거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국립공원 지정 구역설정 용역을 통해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 정부 예산을 투자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태관광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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