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의식으로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캠핑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의식으로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캠핑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11.28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김성한 서부구조대 소방교
김성한 서부구조대 소방교

 우리나라의 캠핑 인구는 2009년 40만명에서 작년 기준 30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오토캠핑, 글램핑, 캠핑족 등 캠핑 관련 용어도 다양한 만큼 캠핑 용품을 챙기고 주말마다 캠핑에 나서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2015년 3월 22일 새벽, 인천 강화도의 한 글램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 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텐트에 불꽃이 일어난 지 3분 만에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

 2015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 덧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 주변의 캠핑 인구는 더 늘어났지만 안전 기준 마련과 감독, 또 캠핑족들의 안전 의식은 그에 걸맞게 갖춰졌는지 의문이다.

 우선 이 화재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는 캠핑장에 소화기 배치, 방염 처리된 텐트와 천막 사용, 매년 캠핑장 안전 위생 검사 실시 등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마련이 미흡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캠핑족과 캠핑시설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캠핑장들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캠핑장들이 등록이 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다른 나라의 경우, 캠핑장의 등급 평가 및 인증 내용을 공개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니 우리가 서둘러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캠핑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나 히말라야 등을 오르는 전문 산악인들도 텐트 안에서 화재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거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작년 이맘 때 개봉한 영화 ‘히말라야’를 유심히 보았다. 살을 에는 혹한 속에서도 서로 안아주며 온기를 전하는 모습은 있지만, 온열 기구를 틀어 몸을 녹이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이런 정부의 안전 기준 마련이나 관리 감독이 기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캠핑족 개개인의 안전 의식이다. 개인적으로 캠핑을 즐기는 경우 다음 세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를 바란다.

 첫째, 텐트 안에서의 온열기구 사용은 가급적 삼간다. 점점 작고 예쁜 텐트가 많이 나오고 또 인기가 많다. 이렇게 작은 텐트 안에서의 온열 기구 사용은 산소를 더욱 빨리 소모하기에 화재에 취약하다.

 겉모습을 따를 것이 아니라 텐트와 텐트 안의 여러 가연성 소재들이 불에 탔을 때 유독 가스를 발생해 질식하거나, 순식간에 불이 번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등의 문제들을 생각하여 안전한 캠핑 용구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텐트 안에서 부득이하게 온열 기구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텐트와 거리를 두며,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한다.

 둘째, 바비큐를 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고 난 후, 화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바비큐를 했을 경우, 숯불에 불꽃이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가스버너의 경우, 버너 보다 큰 냄비나 불판은 위험하며, 버너 2개를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다 쓴 부탄가스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셋째,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의 불씨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지금처럼 몹시 건조한 날씨에 텐트 밖에서 춥다고 급히 담배를 피우고 아무 곳에나 꽁초를 버린다면 사방이 수풀인 캠프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자칫하면 산불의 위험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상적 표어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캠핑을 즐기는 당사자인 개개인이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의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캠핑 생활은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지 않을까.

 백번 주의해도 모자람이 없는 캠핑 시설 점검과 안전 의식, 그것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떠난 캠핑이 끝까지 행복하기 위한 길이 아닐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