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제주도, '먹는샘물' 분쟁 패소
제주도, '먹는샘물' 분쟁 패소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15 14: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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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행정범위 과도히 침범" 한국공항 승소 결정
제주사회 파문 예고...제주도 "대법원 상고하겠다"

제주도와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분쟁 2라운드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주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15일 오후2시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중 부관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승소결정을 내렸다.

이는 제주지하수의 도외반출허가와 관련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제주지법의 1심판결을 번복한 것으로 제주사회에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반출허가 처분 부관은 부칠 수 있으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은 1심과 달리 판단한다"며 "행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과도히 침범했고, 재량권 범위가 일탈해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한 "공익에 비해 피해입은 사익이 너무 커서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측 대리인인 강석보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제주도 지하수 관리원칙이 무너질 것이며, 한국공항측에서는 앞으로 지하수 증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은 아직 할 수 없지만 재판부가 이야기한 '비례의 원칙'은 예전에 행정심판에서 나왔던 것으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항소심 판결이 끝난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먹는 샘물'에 대한 도외 반출과 관련한 법정공방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짓게 됐다.

한편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도외반출과 관련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재량행위'에 볼 수 있다"며 한국공항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8월 "제주도지사가 2005년 1월13일자로 처분한 보전자원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반출목적:계열사 판매'라는 부관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제주특별법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에 어긋난 것으로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난해 8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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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06-12-15 16:31:24
제주도물 가지고 한국공항에서 팔아먹겠다고 난리냐.
제주도민 성나민 물불안가린다.
그냥 조용히 우리 수돗물 먹게 나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