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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금융자산 포함한 자산기준 적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금융자산 포함한 자산기준 적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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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 확정 고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은 25일자 관보에 게재, 고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 등 절차를 고려해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탈북자 등 일부 입주자들은 자산에 관계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세대 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자동차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한 소득기준이 신설되며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돼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산단 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또 재계약 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 기준이 신설되고 현행 재계약 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을 할 때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재계약 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안 후 3회차 재계약부터 변경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재계약시 소득 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돼 입주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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