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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일보사-㈜제주일보방송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
법원 “㈜제주일보사-㈜제주일보방송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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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민사부, 원고 승소 판결 … 계약 취소 및 상표권 등록 말소 등 주문
 

제주新보(옛 제주일보) 간부 직원들이 ㈜제주일보방송(회장 김대형)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2년 ㈜제주일보사의 부도 이후 제호 및 상표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신보사(회장 오영수)와 ㈜제주일보방송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성 부장판사)는 ㈜제주일보방송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22일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7일과 10월 2일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방송간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10월2일자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에 대해서도 등록 말소를 주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방송의 사해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제주일보방송은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제주일보’의 지령과 신문 발행권, 판매권, 저작권, 홈페이지 운영권을 모두 잃게 될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제주일보사가 ㈜제주일보방송에 ‘제주일보’ 운영과 상표권을 양도할 당시 원고들의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돼 사해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제주일보방송이 악의가 아닌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김대성 회장이 수감중일 때 양도‧양수가 이뤄져 김대형 회장이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횡령 등 혐의로 수감중인 김대성 회장이 동생인 김대형 회장에게 제호 및 상표권을 넘긴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판결이어서 향후 두 신문사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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