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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실형
동거녀 폭행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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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폭행치사 혐의 호스트바 종업원 징역 6년 선고

동거녀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폭행,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 모씨(3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9시10분께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동거녀 김 모씨(30)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김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은 상당히 과격하고도 무자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전에도 동거 중에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같은 폭력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김씨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아래층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지인이 외출한 사이에 두통과 복통, 구토 증세 등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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