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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불법 분뇨투기 농장주 ‘징역형’
수차례 불법 분뇨투기 농장주 ‘징역형’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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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여 톤 가축분뇨 초지에 불법투기…징역 1년 6개월 선고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됐음에도 불구, 수차례 190여 톤 가축분뇨를 추가로 불법 배출한 농장주 조 모씨(79)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농장 소유주 조 모씨에게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및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조 모씨는 지난 2015년 제주시청으로부터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적발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된 상태에도 불구, 2016년 4월과 2016년 6월 두 차례 걸쳐 각각 32톤가량 가축분뇨와 160톤가량 고독성 가축분뇨를 액비살포 미신고 초지에 불법 배출시키고 그대로 방치했다.

그 중 약 10톤가량의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인 제주시 인근 도로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 피해정도를 높였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이용해 1일 평균 5.1kg의 분뇨를 배출하는 돼지 2500여 마리를 사육해 가축분뇨 2600여 톤을 발생하게 했다.

이에 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법배출한 점”과 함께 “동종 전과 벌금 5회를 받은 점과 더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정 판사는 위와 같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목장주 홍 모씨(61)에게도 대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모씨는 지난 2015년 11월 목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약 136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인근 토지에 무단 배출한 혐의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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