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선심성 지원 관행 조례로 규정해야"
"선심성 지원 관행 조례로 규정해야"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4.20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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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20일 '사회단체보조금 사건' 관련 긴급포럼

현행보조금 제도가 민선체제하의 민관유착의 매개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제주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긴급포럼을 갖고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예산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이 발제하고, 김병립 제주도의회 의원, 이중찬 제주도기획관, 이경원 제주대 행정학과교수의 지정토론 순서로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진행했다.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보조금 횡령사건이 ‘권력형 비리’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관행적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 시급

우선 고유기 사무처장은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액단체보조금 폐지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 지원이 고스란히 이뤄지고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관행적 지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또 “게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지원이 어렵게 되자 갖은 편법을 통해 중복지원하는 관행”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형식적이고, 지원 후 관리에 대한 규정도 부실해 투명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고유기 사무처장은 △위원회 위촉시 공개모집 △위원회의 공무원, 의회의원 비율 1/3이하로 규정 △위원회 회의록작성 의무화 △직접 이해관계자 관련 안건 심의 배제 등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위원회회의록, 지원기준, 사후정산결과, 사후평가결과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선심성, 낭비성 지원 금지

고유기 사무처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외 민간예산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자치단체장들의 자의적 예산분배가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민간지원예산이 정치적 성격으로 변해 민관유착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심의.배분.평가의 절차 명시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사무공간 무상제공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등의 내용을 조례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제도, 도민제안예산반영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기구가 없고 관련조례나 별도의 규정조차 없이 시행됨으로서 특혜성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제도의 폐지, 혹은 타 제도와의 통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정신교육도 중요해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김병립 의원과 이중찬 제주도기획관은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편법이 난무하는 상태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면서 “제도의 수정도 불가피하지만 그에 앞서 일을 맡은 사람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립 의원은  “사후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자금지원 집행부서와 감시부서를 따로 만들어 공정한 사업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경원 교수는 "물론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민간단체와 공무원의 공생관계로 인한 과다지원, 중복지원, 편중지원, 유령지원 등은 조례의 미비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포럼은 고유기 사무처장이 내놓은 대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종합토론을 거친 후 이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하고, 그와 함께 공무원의 정신교육도 강화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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