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지침·절차 이행 않은 것 가장 큰 문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지침·절차 이행 않은 것 가장 큰 문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15 08: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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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 서면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와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2공항 입지 선정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저하고 나섰다. ⓒ 제2공항반대대책위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입지 선정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던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보내왔다. 반대대책위가 보내온 인터뷰 질문 답변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국토교통위원회가 있은 후 안호영의원님이 질의가 우리 제주사회에서 뜨겁게 회자되었습니다. 안호영 의원님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이며 법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맞고 있으십니다. 과거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민에게 과거 의원님이 걸어왔던 길을 포함하여 의원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1984년 연세대학교 법대에 입학, 1987년 연세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당선되어 6월 민주항쟁의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6월 민주항쟁의 구심체였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본부 영등포 지부’에서 활동가로 일했고, 1993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전라북도)지역에 내려와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변호사 생활 20여년 동안 중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남북 간 평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통일운동, 진보적 여성운동, 시민권리 찾기 등 시민사회운동을 함께 해 왔고, 이와 관련된 변론을 맡아 해 왔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서, 2011년 장기간 계속된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버스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 중재안을 내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로서 또한 전북지부장으로 근로자의 노동 3권보장과 노동법률 상담에 앞장서면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운동을 펼쳤고,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으로 아파트 분양회사와 주민들 간의 하자보수나 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권리찾기와 공동체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20여 년 동안 지역에서 인권변론과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정치를 통해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자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제주 제2공항 선정과정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에 문제 있다”

2.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도민 사회에서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 제주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님은 주민수용성 절차가 무시된 부분을 집중 추궁하셨는데요.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안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제주공항은 현재 포화율과 지연율이 높습니다.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수용 능력이 부족한 제주도 노선을 계속해서 증편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2공항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번 제주2공항 선정과정을 보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2공항 최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일방적인 입지선정 과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 하고 있는데, 저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생존을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왜 최종 부지로 결정된 성산읍 지역이 이제까지 한 번도 공항부지로 언급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최적의 공항부지로 결정되었는지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고 제주도민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무조건 받아들여라’는 식의 통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던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저는 이번 제주2공항 입지선정에서 제주도, 국토부, 연구용역진 모두가 주민 동의와 지역갈등 해법과 관련하여 지침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만든 ‘제주 미래 비전’ 336페이지에 보면 ‘제주형 공공갈등관리’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30억 이상의 예산액이 투입되는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약 64만명, 2015년 기준) 중 약 5% 이상(약 33,000명 이상)의 인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주도민 10,000명 이상이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사업, 공항·발전소·쓰레기매립장·화장장 등 장묘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하는 경우이죠.

국토부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 정책 및 사업에 따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갈등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2공항 건설 관련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입지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연구용역진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A(미연방항공청) 및 공항종합계획지침(국토교통부)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하여 공항 입지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ICAO공항매뉴얼에 보면, “계획 전 고려사항에 ‘계획 수립 전’ 그리고 ‘진행 중’에 이해관계자 그룹의 조언을 찾고 노력하는 것은 계획팀에 있어 필수이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획이 중단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공항은 도민을 위한 공항이다. 제주도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성산읍 일대 부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단일안으로 선정되었다”는 당장의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저는 땅을 당장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용역 기간중 성산지역 토지거래 급증 … 사전정보 유출 부동산 투기 의혹”

3. 제주도정에서는 ‘부동산 투기우려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힘들다’ 이런 입장에 대해 안 의원님은 데이터 통계를 근거로 질의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주도는 2공항 최종부지 발표 때까지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투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입지 선정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부동산 투기였다는 것이죠. 사전에 관련정보가 발표됐거나 유출됐다면 국가재정상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고요.

그런데 연구용역 기간 내 공항 최종부지 성산읍 일대 부동산 거래 현황 분석을 보면 사전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와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연구용역 기간 동안 성산읍 일대 부동산 거래건수와 토지거래량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전인 2014년 성산읍 전체 토지거래 건수는 총 1,751건인데, 2015년은 3,767건으로 무려 115%가 늘어났습니다. 토지거래량도 7백34만2,392㎡로 2014년에 비해 81.4%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가 증가하게 된 것을 보면 결국 투기가 이뤄진 것이고, 투기가 이뤄지니까 제주도는 투기세력을 조사하겠다는 것이고, 에어시티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도지사는 제주 제2공항 최종부지 발표 후 가진 지난해 11월 16일 주간회의에서 제2공항 관련 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 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분석 결과를 기초로 향후 대응이나 보상 등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결국 부동산 투기 억제도 실패하고, 일방적인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강한 불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4.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와 관련해서 안호영 의원님이 큰 이슈을 제기하셨습니다.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 209쪽에 있는 공항부지 대상후보지 기상분석을 보면 제주지역의 연간 안개일수는 제주권 16일, 고산권 28일, 서귀포권 23일, 성산권 12일 그리고 유독 중산간 지역인 정석비행장만은 33일로 안개일수가 가장 많습니다.

제주 안개일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무입니다. 해무는 차가운 바다에서 상대적으로 바다보다 따뜻한 육지로 들어서면 급격히 사라집니다. 해안이 아닌 중산간에 위치한 정석비행장은 해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정석비행장이 제주나 성산보다 많은 연간 33일의 안개일수는 기상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석비행장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해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대기에 수증기를 공급하여 증기무를 발생 시키는 하천이나 큰 호수가 주변에 없습니다.

제가 국토부에서 제출 받은 연구용역진이 활용한 정석비행장 기상 관측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진은 10년 동안 정석비행장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조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오류가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③번의 10년간 착륙최저치 미만(비행장 활용을 못한 시간) 평균 점유율을 보면 9%입니다. ④번에서는 정석비행장이 정상적인 비행훈련을 하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 조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눈, 비, 바람, 안개 등 여러 가지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시정이 좋지 않은 날과 다음으로 구름의 양이 많아 훈련을 할 수 없는 운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정과 운고가 좋지 않은 날 등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정석비행장을 이용한 2만 3,771시간 중에서 2,129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평균 9%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진은 다양한 기상조건을 무시하고 이중 안개일수를 1년 365일 중 9%에 해당하는 산술적 계산으로 32.85일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정석비행장 안개일수가 33일이 나온 것입니다.

만일 연구용역진이 여러 가지 기상조건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안개일수를 산출했고, 그리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공항 예정 부지를 확정했다면... 주민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어”

5.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데이터에 대해 국토교통부 서훈택 실장이 “용역진에 확인해 보니 단순 오타였다”라는 발언에 대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구용역진은 2단계 후보지 평가에서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자료는 현재 정석비행장에서 실측한 자료가 존재하여 이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석비행장이 준 기상데이터를 인용해 놓고 국토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200쪽에는 성산기상대 기상자료를 인용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국감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책임자에게 확인을 했는데,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장비를 활용한 자료를 섰고, 작성상 오타”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도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자료출처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산기상대..’라고 표기한 것이 국토부 관계자 말처럼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 오타였는지 선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가 기상청의 감수 등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진이 정석비행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정석비행장에서 비행훈련에 필요한 운항훈련일지를 기본으로 정리한 자료일 뿐입니다. 제가 정석비행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비행훈련에 필요한 자료일 뿐 항공기 운항에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정석비행장이 항공법 제 70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한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어, 항공법 제70조 제2항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법 제2조에서 항공업무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서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석비행장은 비행훈련장으로서 항공교통 업무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받으려면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1년 두 차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제주기상청에 확인해봤지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석비행장은 독자적으로 관측 장비를 운영하여 비행훈련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기상관측장비에 대해서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3년마다 점검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6. 마지막으로 지역구는 다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제주도민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의 지역구는 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군으로 전라북도 면적의 30%가 넘고, 서울의 4.5배가 되는 산악지형이 많은 복합선거구입니다.

비록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감을 통해 여러 제주도민들을 만나고 현안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역할을 충실할 것이며, 제주도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힘을 보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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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동 2016-11-15 14:04:01
그래 백지화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