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4.3 도민연대, 대법원 4.3희생자 결정 판결 ‘환영’
4.3 도민연대, 대법원 4.3희생자 결정 판결 ‘환영’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1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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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가 지난 11일 이뤄진 4.3희생자 결정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등 13명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 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 확인 청구’ 상소심 소송에 대해 “명쾌하게 기각 판결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 제주도민은 물론 4.3유족 그리고 4.3생존자와 함께 크게 환영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총체적 난국임에도 불구 4.3특별법과 이 법에 의한 4.3희생자 결정은 아무런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쾌하게 판결한 사법당국의 결정에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소송은 지난 2015년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린 판결 이였지만 다시 상고 소송을 올려 결국 기각된 판결이다.

이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과 의미를 직시해 이인수와 보수‧수구세력들은 더 이상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망언에 대해 4.3영령과 4.3유족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 크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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