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 환영"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 환영"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2.1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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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운동본부, 14일 논평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한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4일 논평을 내고 "여성의원들이 공동 발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왔던 조례운동본부는 일단 환영의 뜻을 보내며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단순한 수정안을 제시하던 기존 의회의 역할을 벗어나 자치입법권의 주체인 의회가 직접 나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조례에는 △각종 위원회 여성 30% 할당제 의무화 및 미이행시 사유 공개 △여성장애인 참여 조항 포함 △각종 위원회 공모제 도입 의무화 등은 기존조례에는 없던 내용들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조항들이다"며 여성기본조례에 주목해야할 내용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즉 조례에는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 부분이 권고적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기본조례에서는 의무화되고 구체화된 점이 성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성기본조례의 모법 성격인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 중 여성복지증진대상에 여성장애인이 명문화됐는데 이를 제주도 조례에서는 구체화되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해야할 점"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논란이 된 여성특위와 관련된 쟁점의 경우 향후 단순한 여성특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직제개편과정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 여성부지사 신설을 비롯한 여성담담관제 신설 등 여성 관련된 기구개편 에 대한 활성화된 논의 속에서 제주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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