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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공유재산 공개경쟁입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일방적인 공유재산 공개경쟁입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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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김경학 위원장 성명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
김경학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이 도민 삶과 괴리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위원장은 8일 제주도의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 시행에 따른 성명을 통해 “모든 공유재산 매각과 대부시 공개경쟁 입찰을 일방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당하게 대부료를 지급하고 삶의 터전으로 일궈온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학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지침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정책을 펴겠다는 도의 발표와는 달리 도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의 책임만을 면피할 수 있도록 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든 공유재산 매각과 대부시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특별한 생계수단 없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눈비를 맞아가며 돌밭을 한 뼘 한 뼘 일궈 농토로 가꿔낸 농민들의 땀과 노력의 세월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그는 “농지나 초지로 활용되는 공유재산은 소유권을 떠나 해당 소재지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생존수단일 수 있음에도 이같은 특수한 사정을 무시한 채 공유재산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시장의 논리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선량한 농민들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 일방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적용하면서 정당하게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농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매각과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한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도민들의 ‘진짜 삶’과 괴리된 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시행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과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 개선을 강력 촉구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 제주도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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