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21 (목)
혼외임신 숨기려 여성 살해한 중국인 징역 22년
혼외임신 숨기려 여성 살해한 중국인 징역 22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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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도살인 혐의 유죄로 판단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버린 30대 중국인에 대해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쉬모씨(35)에 대해 7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 제주에서 살고 있던 쉬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SNS를 통해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나 수차례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이후 쉬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피해 여성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제주시 외도동에서 흉기로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범행 다음날 피해 여성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그는 이듬해 1월 1일과 3일에도 추가로 돈을 찾아 모두 619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쉬씨는 “빌려준 300만원을 받으려 했을 뿐 처음부터 돈을 뺏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발설하려 해 죽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쉬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한 점 등으로 미뤄 쉬씨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판단,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쉬씨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에 락스까지 뿌린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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