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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담합 입찰 업체 대표 3명 징역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담합 입찰 업체 대표 3명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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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징역 10월·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항만공사 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전자입찰에서 낙찰을 받아내기 위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낙찰 비율을 높여 담합해온 제주도내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3명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대표 조 모씨(51)에게 징역 10월, 부 모씨(44)와 박 모씨(45)에게 각각 징역 6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조씨 등은 올 3월 제주도가 발주한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전자입찰이 공고되자 각 업체별로 나라장터에 접속한 후 공동 투찰, 낙찰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씨가 A업체 명의로 지분을 100% 출자한 B개발이 낙찰을 받은 바 있다.

조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4년 1월 9일부터 올 5월 11일까지 모두 411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공동 투찰, 이들 3개 업체 명의로 96회 낙찰을 받아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낙찰받은 합계 금액은 58억3400여만원에 달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발주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낙찰금액이 매우 큰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3명 모두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도내 10여개 동종 업체들이 모두 이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감안됐다.

한편 A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고 업체간 재위탁 처리에 대해서도 각각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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