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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국·공유지 협의 또다른 변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국·공유지 협의 또다른 변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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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20만9000여㎡ 수용 불가능 … 협의 안되면 제척시켜야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가 모두 20만9000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 부분에 대한 협의 여부가 사업 추진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도민 사회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 부지 내에 포함돼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 문제가 사업 승인 여부에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27일 <미디어제주>가 보도한 제주도교육청 소유 2필지 외에도 교육부 소유 토지와 기존 도로 및 하천 등 정부부처 소유 토지가 20만9000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디어제주>가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통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교육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임야 1만6529㎡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소유 토지 2필지 5만2195㎡에 해당 교육부 소유 토지까지 6만8724㎡의 국공유지가 확인된 셈이다.

여기에 사업 부지내 도로와 하천 등 국토부 및 기재부 소유 토지까지 모두 합치면 20만9000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국공유지의 경우 사유지와 달리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여부가 사업 추진여부에 관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는 국토부 및 기재부와의 협의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사용중이거나 별도의 이용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부지에서 제척시킬 수박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낸 것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남대학교가 시험림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부 소유 토지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자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유지는 사전에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개별적인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게 된다”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부지에서 제척시켜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해당 국공유지를 제척하게 되더라도 사업계획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계획에) 중요한 시설이 해당 국공유지에 포함돼 있다는 계획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도교육청과 교육부 소유 토지의 경우 주차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제주도의 의견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향후 학생 자연환경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사업부지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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