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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후에야 간첩 혐의 벗게 된 기막힌 사연
숨진 후에야 간첩 혐의 벗게 된 기막힌 사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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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청구 건 검찰 항소 기각
 

서슬 퍼렇던 군부독재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체포, 구금돼 간첩 누명을 썼던 모녀에 대한 재심 청구 건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 징역 7년이 선고됐던 황모씨(1938년생, 2011년 사망)와 딸 김모씨(55)의 재심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압수물에 대해 “피고인들이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 구금돼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에 기초해 획득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씨 등은 1980년대 초반 일본으로 건너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1984년 2월 8일께 귀국하자마자 안기부에 끌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3월 13일까지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황씨는 북한과 조총련의 우월성을 선전했다는 혐의로, 김씨는 일본에서 북한 간첩과 만나 조총련에 대한 우월성 선전과 교양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징역 3년과 7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어머니 황씨가 숨진 후 2013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올 6월 재심 결과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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