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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위협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경찰 흉기 위협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3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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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J씨(53,남) 등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에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한 J씨를 비롯해 허위 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기업 직원 K씨(51,남), 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은 Y씨(57,남) 등 3명에 대해 J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속 된 J씨는 지난 10월 제주시 인근 본인의 집에서 일행들에게 가위를 들고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둘려 위협을 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 지난 30일 구속됐다.

한편 K씨는 술에 취해 경찰에 ‘살인사건이 났다’는 허위 제보를 해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고, Y씨 또한 만취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서를 찾아 50 여 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 등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사범 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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