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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찾아가세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찾아가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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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기업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미환급 금액은 7657건에 7억5200만원(7657건)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혜경)는 훈련을 수료한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환급 신청할 것을 바라고 있다.

공단제지사는 사업주가 근로자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훈련을 하면 이에 쓰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 자체훈련을 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해 직무와 관련된 훈련을 하면 비용을 지원해 준다.

도내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9787명(2016년 8월 기준)이며 약 11.6%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은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후엔 해당 비용이 소멸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미환금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064-729-0723)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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